‘1인당 174만 원’ 혹시 나도?…“미청구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2025-12-03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도산 등으로 인해 자신의 퇴직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가 올 들어 7만 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9월 말 근로자들이 제때 찾아가지 못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1309억 원에 달했다.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3년 말 1106억 원, 지난해 말 1287억 원 등 2년 연속 증가 추세다. 미청구 퇴직연금 관련 근로자 수는 약 7만 5000명이다. 1인당 약 174만 원의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못한 셈이다.

업권별로는 은행에 보관 중인 미청구 적립금이 1281억 원으로 대부분(97.9%)을 차지했으며 관련 근로자는 약 7만 3000명이다. 보험(약 19억 원, 1727명), 증권(약 9억 원, 550명) 순으로 미청구 적립금이 쌓여있다. 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에 안전하게 보관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각 금융협회의 도움을 받아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우선 각 금융회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근로자의 최신 주소를 전달받아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는 근로자에게 등기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우편물 발송은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심사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12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안내의 편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을 통한 전자고지도 활용한다. 카카오 알림톡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안내장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전자금융업자와의 사전 계약이 필요해 아직 기업·신한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서만 선제적으로 실시되나,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청구 절차를 비대면으로도 가능할 수 있게 금융회사들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는 대다수의 금융회사들이 영업점을 통해서만 미청구 퇴직연금 청구 신청 절차를 받아 근로자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내년 중에는 모든 은행이 비대면 퇴직연금 청구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보유 여부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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