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이인선 등 11인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중 소득 요건을 폐지해야"

2025-10-2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등 11인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이러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의 생계와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과다한 소득·재산 자료의 증빙·조회가 요구됨에 따라 선지급 신청자의 고충과 행정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또한, 모든 자녀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최적의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으므로 해당 소득 요건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중 소득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고 모든 한부모 가정이 안전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이인선, 최은석, 윤영석, 우재준, 임이자, 이달희, 김장겸, 김대식, 김위상, 한지아, 박성훈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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