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올해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공정성 요구에 따라 재판부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과거 세 차례 있었던 ‘특별재판부’와 비슷한 제도로 보이지만, 위헌 소지 논란이나 내용 등은 기존 특별재판부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처럼 특정 사건의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는 과거 세 차례 있었다. 1948년 반민족행위 처벌 특별재판부, 1960년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설치된 군사정변재판소 등이다. 대부분 사법부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마다 재판 형식이나 구조를 바꾼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내란전담재판부와 닮아있다.
하지만 소속와 내용은 달랐다. 이들 특별재판부는 사법부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재판기관을 새로 만든 것이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내에 재판부를 두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과거 특별재판부를 주도한 주체는 주로 국회였다. 재판관으로 시민이 직접 나서기도 했다.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국회가 선출한 국회의원, 판사, 변호사, 사회 인사 등이 재판관을 맡았다.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는 재판소장을 현재의 국회의원격인 민의원들이 선출하고, 소장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식으로 했다. 재판관에도 판사뿐 아니라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등이 참여했다. 5·16 군사정변재판소에선 재판장을 군인인 현역 장교가 맡았다. 반면 조만간 설치될 내란전담재판부는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다. 한 부장판사는 “기존 일반 전담재판부가 설치·운영되는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과거 특별재판부는 기존 사법 체계와 분리된 별도의 재판기구였던 만큼 헌법에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해 운영됐다. 재판 절차와 기간도 법률로 엄격히 정했다. 반민특위 특별재판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에 근거해 단심제로 운영됐다.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도 기소·재심 청구일로부터 3개월 내 결론을 내도록 했다. 이와 달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대상사건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최대한 신속히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항소심을 선고하도록 하는 안이 논의됐지만, 최종 법안에선 기한을 못 박지 않았다. 피고인의 구속기간 연장, 사면·감형 제한 규정도 위헌 시비로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특정 인물들에 대한 재판부 구성이라는 점 등으로 위헌 논란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다. 법원은 자체적으로 대법원 예규를 마련했다. 전체 형사재판부에 무작위로 대상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가 되도록 했다. 법조계에선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의 항소심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법부가 직접 예규 등을 정하고 나서며 논란이 정리되는 듯 했지만 법률을 둘러싼 반발은 식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사후 입법’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등을 주장하며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실제 공포된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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