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승차권 대량 구매 후 취소' 얌체 회원 5명 고소

2025-02-24

업무상 방해 혐의…"다량 구매 후 취소 반복 행태, 카드 실적 쌓기 목적"

감사원, 관리 미흡 지적…코레일 "3월부터 열차당 최대 10석, 1일 20석 제한"

[미디어펜=김연지 기자]코레일이 철도 승차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취소를 반복하며 업무를 방해한 멤버십 회원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최근 5년간 총 29억 원어치의 승차권을 구매하고, 이 중 99% 이상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코레일이 철도 운영을 방해한 혐의(업무상 방해)로 5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5년 동안 총 4만9552장의 승차권(29억3000만 원어치)을 구매했지만 이 중 4만8762장(29억800만 원어치)을 취소했다. 취소율은 무려 99.2%에 달했다.

가장 많은 승차권을 구매한 A씨는 16억700만 원(3만385장)어치를 결제한 뒤 99.2%인 15억9500만 원(3만144장)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평균적으로 결제 후 7일 이내에 승차권을 반환했다. 나머지 4명의 평균 구매 금액은 1억6000만∼5억8000여만 원이었고, 이 중 2명은 구매 당일 바로 취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이들이 실제 열차를 이용할 의사 없이 카드 실적을 쌓기 위해 반복적으로 승차권을 구매하고 취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정작 필요한 승객들은 원하는 승차권을 예매하지 못했고, 철도 운영에도 큰 차질이 빚어졌다는 입장이다.

한편, 감사원도 최근 정기 감사에서 코레일의 승차권 대량 구매 및 취소 행태에 대한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오는 3월부터 개인당 예매 가능한 승차권을 열차당 최대 10석, 하루 총 20석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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