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민전 사건 연루돼 고초 겪어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영주씨가 재심을 통해 46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1979년 10월 경찰에 체포돼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다가 남민전 활동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980년 5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돼 그해 1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사건 발생 45년 만인 지난해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수사 과정의 위법성 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관련 공동 피고인들이 영장 없이 불법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 등을 당해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인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고 이재문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 조직이다. 당시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80여명이 검거되면서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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