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작년과 달라” 변경사항 확인해야

2025-03-19

오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공개 자료 접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항목이 신설·변경됐다. 따라서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간주해 자료를 정리하면 원치 않은 혼란과 사후 보완 등의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 치과는 미리 숙지해 두는 편이 좋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제도 시행을 앞두고 치과 항목 변경 사항을 최근 안내했다. 올해 신설·변경되는 공개 자료는 ▲행위 2개, 보고 자료는 ▲행위 5개 ▲치료재료 3개다. ▲삭제도 2개 항목이 있다.

먼저 신설된 공개 자료 항목은 ‘기능 검사료(치아검사)’의 ▲타액검사[분비율, 점조도, PH, 완충기능검사](코드 EZ9190000) ▲인상채득 및 모형제작[1악당](EX9340000)이다. 덧붙여 ‘인상채득 및 모형제작’은 기존 보고 항목이었으나, 올해는 공개항목으로 전환됐다.

공개 항목의 경우, 대상 기간인 3월 실제 진료 내역이 없더라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 치과에서 해당 항목 자체를 일절 진료하지 않는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신설 보고 항목은 ▲교합장치 ▲치수복조 및 기타근관충전재(MTA)다. 교합장치에는 ▲교합안정장치(UZ042) ▲즉시전방교합장치(UZ043) ▲연성교합안정장치(UZ044) ▲전방재위치교합장치(UZ045) ▲교합장치의 조정, 첨상, 재건(UZ046) 등이 해당한다.

MTA는 기존 항목에 ▲ONE-FILPUTTY(BL7600MD) ▲NEWTROMTA(BL7602SE) ▲ENDOCEM MTAPREMIXED HEAVY(BL7605UB)가 신설 추가됐다. 이 밖에 삭제 항목은 ▲부분치수절단술(MTA이용, 4Z0E00013) ▲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2ZK300000)이다.

상반기 비급여 보고는 모든 치과병·의원이 제출 대상이다. 3월 진료분에 대한 비급여 진료 내역 및 공개 항목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이다.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참여 기관에는 소정의 행정 비용이 지원된다. 자료 제출 가이드라인 등 관련 세부 자료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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