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등 5단체 ‘노동환경 개선’ 공동활동 선언

2024-10-03

‘의료전문직종 노동기본권 보장’ 국회 좌담회 열어

보건의료전문직종 단체가 정치권과 함께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수진‧김윤‧박홍배(더불어민주당), 김소희‧최보윤(국민의힘), 신장식(조국혁신당), 전종덕(진보당), 한창민(사회민주당) 국회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ㆍ대한치과위생사협회ㆍ대한간호조무사협회ㆍ대한영양사협회ㆍ대한임상병리사협회ㆍ대한작업치료사협회 등 5개 직종협회는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전문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좌담회’를 열었다.

이수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간호,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 비활동 비율이 높고 직종 간 임금수준 격차도 극심한 상황에서 처우 개선이 필요함에도 노동기본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5개 보건의료전문 직종은 공통적으로 저임금, 연차‧육아 휴직, 모성보호제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의 미적용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윤숙 치위협회장은 “치과위생사의 경우 인력수급 이슈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근본적인 환경 및 처우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30대 여성 비율이 높은 직종 특성에도 육아휴직을 비롯한 모성보호제도의 활용이 절반 이하고, 치과위생사들의 높은 감정노동지수에 따른 위험에 대한 보호조치 등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또 “다수의 인력이 집중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체계를 강화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며 “기존 유휴 인력의 복귀와 이를 위한 취업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해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유도하고, 각 보건의료직종의 행위에 대한 적정 수가 도입 및 배분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의료전문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공동 선언한 이들 단체는 노동환경 개선과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위한 교섭 및 대정부 활동에 함께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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