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회계사회장, 이르면 연내 지방자치법 개정…지자체 위탁사업 감사 의무화

2025-06-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11일 지자체 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을 이르면 올해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반드시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는 조문이 지방자치법에 들어가면 조례는 거기에 다 귀속되기에 (지자체 위탁사업 검증 논란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어떤 재무 전문가에게 지자체 위탁사업 결산서 검증을 맡길지는 지자체 재량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지자체는 모든 사업을 지자체 인력으로 할 수 없기에 업체(위탁업체)를 선정해 사업 일감을 주고 있다.

대신 지자체는 위탁업체가 준 만큼 돈을 써서 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결산서 검증을 하는 데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검증을 어떤 재무 전문가에게 맡길지가 나와 있지 않다.

몇몇 지방의회에서는 소규모 공익법인의 경우 세무사도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조례개정을 추진했는데, 검증 내용이 많지 않아 비싼 회계감사에 맡기지 않아도 되며, 소규모 공익법인은 영세하여 검증 비용이 큰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회계사회는 회계 관련 검증은 회계사 고유영역이라며 반발했고, 세무사는 직원 한두 명 있는 소규모 공익법인에 회계감사를 받으라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회계사회와 세무사회는 서로 각 지방의회를 설득하고 나섰는데, 한 지역에서 결론이 나면, 다른 지역에서 논란이 나는 식으로 소모적 논쟁이 계속됐다.

이에 회계사회 측에선 조례보다 훨씬 상위 본법인 지방자치법을 바꾸어 지자체 위탁사업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려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선 신정훈 의원(국회 행안위원장), 국민의힘에선 박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최 회장은 “사람을 치료할 의사가 부족하다고 수의사분들을 모실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공인회계사의 업무와 세무사 업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며 “공인회계사는 자격시험에 회계감사라는 과목이 있고, 2년간 연수를 거쳐야 회계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지만, 세무사는 시험 합격하고 6개월 연수하고 바로 세무사 일을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간 지방자치단체 위탁 사업에 대한 감사가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공인회계사들한테 오히려 책임을 묻고 더 강화하라고 하는 것이 답”이라며 “지금 (회계사들이) 잘못하니까 세무사를 데려다가 이 일을 시키라고 하는 건 본질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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