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스, '공정위의 공공입찰 자격 제한 조치 요청'에 이의 제기

2024-10-10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사무용 가구 전문 기업 코아스는 최근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코아스 공공입찰 자격 제한 조치 요청'과 관련해 "비록 구 경영진(전 노재근 회장)의 과거 경영과정(2018년 이전)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이번 공정위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10일 밝혔다.

코아스는 다만 "이번 공정위의 처분과정에서 충실하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공청회에서 충분히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 공정위에 이의제기 및 본안소송을 통해 해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코아스는 "이번 공정위의 처분에는 벌점 경감 사유의 미반영 및 동일 사안에 관한 중복 처분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명간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행정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당장 공공 입찰 제한 조치가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달 6일 주총에서 새 대표이사로 선임된 민경중 대표이사는 "구 경영진들의 불투명한 경영관행으로 협력업체와 불편한 관계를 초래한 점에서 대해서는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투명한 경영 및 새로운 상생관계를 형성해 40년 전통의 대표적인 대한민국 사무용 가구회사인 코아스를 서비스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2005년 코스피에 상장된 코아스는 지난달 6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경영진이 선임되고 창업주인 노재근 전 회장 등 구 경영진은 완전히 물러났다. 코아스는 오는 18일 서울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What's Next 2024'라는 비전 선포식을 통해 신 경영전략을 발표하고 제조업에서 서비스기업으로 선언할 예정이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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