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석사논문 표절' 숙대 이어 국민대도…"박사학위 취소 검토"

2025-01-15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논문이 표절로 잠정 결론 난 가운데,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은형 국민대 대외협력처장은 “숙명여대가 석사논문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석사학위를 최종 취소한다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대 학칙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박사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취소될 경우, 박사학위에 전제되는 요건이 사라져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는 국민대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결정할 예정이다. 대학원위원회는 단과별 대학원장을 포함해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일반대학원장이 위원장을 맡아 22명의 위원 중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앞서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여부를 조사하던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달 약 2년 만에 김 여사의 논문을 ‘표절’로 잠정 결론 내리고 이를 본인에게 통보했다. 피조사자인 김 여사와 논문 부정행위를 최초로 알린 숙대 민주동문회가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결과가 확정된다.

김건희 여사는 2008년 국민대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당시 논문은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표기하는 등의 오류와 함께, 언론보도와 인터넷 블로그, 회사 사업계획서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문에는 아바타의 관상을 가지고 궁합 호감도를 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좋은 궁합의 예시로는 대머리 남자는 주걱턱 여자와, 콧구멍이 큰 남자는 입이 크고 튀어나온 여자와 궁합이 잘 맞는다고 되어 있다. 뚜렷한 근거나 출처는 기재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대는 2022년 8월 “논문의 질 문제는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영문 표현을 포함한 완성도 및 인용에 미흡한 점이 일부 있다”면서도 당시 관행, 심사 자료 유실 등을 들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리며 재심사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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