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美 합작법인 유증 등기 마무리… 주주명부 공식 등재

2026-01-05

고려아연이 미국 합작법인과 관련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기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미국 측 합작 파트너는 고려아연 주주명부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리며 법적 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해 12월 29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유상증자에 대한 변경 등기를 최근 완료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미국 현지 제련 사업을 추진 중인 합작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등기 완료와 함께 신주 발행의 효력이 발생했다.

이번 등기로 고려아연의 발행주식 총수는 2087만2969주로 증가했으며, 유상증자 규모는 약 1155억원 수준이다. 해당 신주는 정식 발행 주식으로 편입돼 향후 주주총회 기준 주식 수 산정에도 반영된다.

특히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미국 측 파트너가 설립한 크루서블 JV(Crucible JV)는 고려아연 지분 약 10%를 확보하며 주주명부에 공식 등재됐다. 이에 따라 크루서블 JV는 향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고, 회사 주요 안건에 일정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미국 테네시주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북미 생산 거점 확대를 위한 핵심 투자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유증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와 환율 변동에 따른 발행가 산정의 적정성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환율 하락으로 인해 실질 발행가가 자본시장법상 허용 기준을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이사회 결의 당시 달러 기준으로 발행가가 적법하게 산정됐으며, 관련 절차 역시 법률 검토를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며 유상증자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유상증자 등기 완료로 신주 발행 자체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됐지만, 경영권 분쟁과 맞물린 법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향후 주주총회 표 대결과 사법부 판단 결과가 고려아연의 경영 구도와 중장기 전략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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