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어머니 재산 2억 돌려달라"…유류분 청구 일부 승소

2024-10-10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가 남긴 유산 중 2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다만 정 부회장이 물려받은 서울 종로구 소재 부동산의 소유권은 일부 나눠주게 됐다. 정 부회장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사위로, 고(故)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의 장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 김도균)는 정 부회장이 동생 정해승씨와 정은미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정태영에게 정해승이 약 3200만원을, 정은미는 1억 11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상속인을 위하여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다만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주장 역시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 명의로 상속된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동생들에게 나눠주게 됐다. 해승·은미씨는 모친이 남긴 재산 중 예금자산을 제외하고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금융자산은 유언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정 부회장의 모친 조모씨는 2018년 3월 15일 자필로 ‘대지와 예금자산 10억원을 딸과 둘째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쓴 뒤 이듬해 2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이 유언장을 둘러싸고 가족 간 갈등이 고조됐다. 정 부회장 측은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고, 이에 동생들은 유언장의 효력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8월 법원은 필적감정 결과 유언장이 조씨의 글씨가 맞고, 의료감정 결과를 보면 유언장 작성 당시 조씨의 의식상태가 명료했다며 동생들 손을 들어줬다. 이에 정 부회장이 상속재산 10억원 중 2억원을 돌려달라며 2020년 8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선고는 유류분 소송 제기 후 약 4년 만에 나왔다. 양측은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조정절차를 밟기도 했으나, 조정이 불성립하며 결국 재판이 재개됐다. 당초 정 부회장의 아버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 역시 원고로 참여했으나 2020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앞서 부모님의 장례식 방명록을 둘러싸고도 형제들이 잇따라 소송을 벌인 바 있다. 모친과 부친은 각각 2019년 2월과 2020년 11월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를 치른 뒤 해승·은미씨는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을 공개하라”며 정 부회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정 부회장은 동생들과 무관한 문상객 명단까지 제공하는 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며 맞섰고, 이에 동생들은 장례식 방명록을 열람·등사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 부회장은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022년 11월 2심에서는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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