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탄다” 주장 가세연…法 “조국 일가에 4500만원 내라”

2024-10-1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가세연이 줘야 할 배상금은 1심 5000만원보다 조금 낮아진 4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2부(부장판사 김봉원·최승원·김태호)는 10일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김용호·김세의씨가 조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씨에게 25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중 김용호씨는 재판 중이던 지난해 10월 사망해 배상금은 소송수계인 최모·김모씨가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에 대한 별도 설명은 하지 않았다.

가세연은 조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2019년 9월을 전후로 조 대표 일가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사진을 게시하며 “조씨의 빨간색 외제차”라고 하거나 “최하위 성적으로 유급돼야 하는데도 가족들의 항의로 구제됐고 이에 항의한 부학장은 해임됐으나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조 대표에 대해선 “사모펀드를 운영해 중국 공산당 자금 6000억원이 들어왔다”, “특정 여배우가 여러 작품과 CF를 찍을 수 있게 밀어줬다”고 주장했다. 조원씨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재학 중 여학생을 성희롱했는데,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고등학교를 찾아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놓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조 대표 일가가 2020년 8월 “이러한 내용은 모두 실체적 사실관계와는 상반되는 것들”이라며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게 됐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가세연은 이 사건 발언과 게시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조 대표 일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조 대표 일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조민씨가 빨간색 외제차를 탄다”는 발언과 관련해 별도로 진행된 형사소송에서는 지난달 12일 가세연 무죄가 확정됐다. “‘포르쉐를 탄다’는 발언 자체는 허위가 맞지만 조민씨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1·2심 무죄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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