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구속심사 출석…"티메프 미정산 사태, 사건 발생 후 인지"

2024-10-10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10일 구속기로

"1.5조 편취 혐의 인정 안해…성실히 소명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10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35분께 법원에 도착한 구 대표는 '미정산 사태를 2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사건이 발생하고 (알았다)"고 답했다.

구 대표는 '변제 계획을 어떻게 이행 중이냐', '셀러들의 생업이 걸린 문제인데 미리 대처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한 번 더 피해자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판(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럴 염려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구 대표는 금융감독원 허위 보고 혐의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또 '1조5000억원대 정산대금 편취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구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지난 4일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에 합계 6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티몬·위메프 자금 총 671억원을 횡령해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7월 29일 티메프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8월 1일 구 대표 자택과 티몬·위메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달 19~20일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에는 구 대표를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는 국회에 출석해 티메프 사건이 불거진 지난 7월 중순에야 미정산 사태를 보고받았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구 대표 등 큐텐 경영진이 약 2년 전부터 정산 불능 상태를 인지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2022년 말 기준 5000억여원에 달한 미정산 대금을 10분의 1 이상 축소해 460억여원으로 금감원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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