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첫 심리로 유동규 증인 신문 진행…유동규 신문에만 최소 2개월 소요 전망
검찰 "피고인 측이 검찰 조서 등 증거에 부동의해 신문에 필요한 증인 148명 이르러"
"심리 진행 상황 따라 심문 필요 없어 보이면 증인 철회해 신속 재판 이뤄지게 노력"
이재명 측 "타 청 검사 재판 출석 부당" 이의 제기…재판부 "재판 관행상 문제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임·뇌물 의혹 재판 중 두번째 범위인 '대장동 특혜 의혹' 심리가 본격 시작됐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신문해야 하는 증인이 148명에 달해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재판을 열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첫 심리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을 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씨에 대한 신문은 검찰의 주신문에 공판기일 기준으로 3일,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에 4.5일이 각각 배정됐다. 국정감사로 인한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 양측의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 등을 고려하면 유씨 증인신문에만 최소 두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신문에 앞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유씨 등 주요 증인 신문 이후에는 대장동 사업을 직접 담당했던 성남시청·공사 등 담당자 20여명의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측이 (검찰 조서 등 증거에) 부동의해 신문이 필요한 증인은 148명에 이른다"며 "심리 진행 상황 따라 신문이 필요 없을 것이라 보이면 증인을 철회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은 이날 공판에 출석한 검사 가운데 기소 담당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소속이 아닌 검사가 출석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애초 중앙지검 소속으로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했다가 지난 5월 대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긴 호승진 부장검사를 지목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 관행상 문제 됐던 적이 없고, 사건 실체 외 형식적 진행과 관련해 다투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인다"며 "이와 관련해 양측이 의견서를 냈는데, 법정에서도 발언 기회를 주고 언성을 높일 필요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