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공방 끝에…'전두환 연희동 집' 환수 소송, 내년 2월 선고

2024-12-20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12·12 군사반란에 비유해 비난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전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의 명의자인 배우자 이순자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변론 절차가 3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김진영)는 20일 대한민국이 이 씨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소송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2025년 2월 7일로 확정했다.

검찰은 이 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전 씨의 옛 비서관인 이택수 씨 명의로 된 정원의 소유권을 전 씨 앞으로 이전한 뒤 추징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 12일 25억 6000만 원 가액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연희동 본채는 전 씨의 차명재산이므로, 명의 등기 자체가 무효이며 이를 실소유자였던 전 씨 앞으로 되돌려 놔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많은 관계로 소장 송달이 늦어지면서 재판도 지체됐고, 결국 3년여가 지나서야 1심 판결이 나오게 됐다.

재판은 가까스로 진행됐지만 추징금 환수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공교롭게도 검찰이 소를 제기한지 약 한 달 만인 지난 2021년 11월 23일 전 씨가 사망했기 때문이다. 실제 앞선 두 차례 변론에서 양측은 사망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을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검찰은 전씨가 사망하기 전에 소를 제기한 만큼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본 반면 이 씨 측 변호인은 “법의 기본원칙은 사망한 사람에게는 권리가 없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1996년 대법원에서 반란수괴 및 내란수괴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 2년 만에 석방된 그는 호화생활을 즐기다가 922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다. 전 씨의 오산 땅 매각대금 55억 원이 4년여 법정다툼 끝에 올해 초 국고로 환수되면서 미납금은 867억 원으로 줄었지만, 전 씨가 사망한 만큼 이것이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 될 것이란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전이나 채권·채무 등과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은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망 후에도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두환 추징 3법’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지난 5월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한편 윤 대통령 역시 전 씨와 동일한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앞서 18일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이날 재차 소환 통보를 했다. 전 씨가 1995년 12월 2일 ‘검찰 소환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며 고향 합천으로 도주했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검찰은 즉시 전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튿날인 12월 3일 합천에서 구속영장을 집행·압송한 뒤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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