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9일 항소심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지난 6월 같은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전망된다. 두 재판은 동일한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의 재판에서 대북송금이 이뤄졌다는 사실 자체와 그 배경, 목적 등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는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선 징역 15년형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천400여만원을, 방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특가법 뇌물 위반 등 혐의는 징역 1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징역 3년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공무원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의 불가 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특가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며 “피고인이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진 않았으며, 김성태와 방용청(쌍방울그룹 부회장) 주도로 이뤄졌다”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2019년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이 사건은 쌍방울그룹이 북한 인사에게 민선 7기 경기도 대신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달러,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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