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7년8개월 선고

2024-12-19

[골프타임즈=김한솔][골프타임즈=김한솔]

출처: 한겨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9년6개월보다 낮은 형량이다. 이 판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량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하며, 벌금 2억5천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항소 사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유무죄 판단에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형량을 조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추징금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되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김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이 사건은 현재 법관 기피신청으로 인해 중지된 상태이다.

또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며, 형의 집행은 각각 1년과 3년간 유예되었다.

김한솔 master@thegol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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