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해야"

2024-12-19

집행정지 인용 이어 본안소송도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가 원고(권태선)에게 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 21일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권 이사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그러자 권 이사장은 "해임 사유가 부당하다. 심지어 제가 이사장에 취임하기 전인 2018년, 2019년 당시 이사회의 일을 저의 책임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해임 사유로 삼아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처분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직무수행 기회 박탈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권 이사장은 직무에 복귀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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