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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즉각 처리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는 이미 끝났다.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05년) 이후 18년 만에 산업은행은 부산 이전 공공 기관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산업은행의 컨설팅 용역 결과 모든 기능·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이미 결정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법률개정안만 처리된다면 새로운 미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모호한 태도로 논의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21대 국회에서 한 마디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상정되었으나, 여전히 계류 중"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2일 오전 9시50분 기준 886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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