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만 300여 건 신고 ‘봇물’ 경찰 고발 이어져

2024-10-23

서울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최근 P치과가 유튜브에 ‘우리 동네 가장 저렴한 치과’ 문구와 함께 33만 원 저수가 불법의료광고를 올린 정황을 포착, 치협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배너를 클릭·접속해 신고했다. 또 다른 원장들과 시민들도 서울, 수원, 부산 등 전국적으로 P치과가 SNS에 올린 저수가 불법의료광고를 발견해 치협에 신고했고, 치협은 이렇게 모인 증거 27건을 바탕으로 최근 P치과를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변에서 불법의료광고를 접했거나,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는 치과가 있다면 치협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하면 된다.

지난 4월 신고센터 개설 이후 벌써 의료법 위반 신고 건수가 300여 건에 이르는 등 활발한 제보 및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일선 개원가에서는 무분별한 불법의료광고,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을 위반한 사례가 증가하면서 치과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하고 싶어도 구체적인 절차를 알지 못해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치협은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치협은 회원과 일반 시민 모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kda.or.kr)에 신고센터 목록을 추가, 클릭 시 안내 항목으로 표기된 공지사항을 통해 신고 방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치협 홈페이지 초기화면 목록에 표기된 신고센터를 클릭하면 크게 ▲운영취지 ▲공지사항 ▲신고하기 ▲포상신청 메뉴가 나오며, 공지사항 배너 클릭 시 각 의료법 위반 항목별 기준 및 제재, 신고 방법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예시로 불법의료광고 치과를 신고센터에 신고할 시 의료기관 이름과 주소(시, 군, 구 포함), 연락처를 포함해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현수막 등 매체 유형을 선택해 제보할 수 있다. 또 증거자료와 함께 취득 날짜 및 일시, 취득 장소(인터넷일 경우 해당 URL) 등을 포함해 신고하면 치협에서 회의를 거쳐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

신고한 모든 정보는 의료법 위반 치과를 적발·단속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활용되며, 제보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보호할 예정이다.

# “불법광고 등 의료법 위반 적극 대응”

이렇게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법 위반 신고 건수가 지난 9월 19일 기준 295건에 달하며, 회의를 통해 검토 중인 187건을 제외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108건에 이른다. 특히 P치과를 포함한 의료법 위반 정황이 확실한 치과 5곳은 경찰에 고발했으며, 최근 수사과에서 참고인 조사를 일부 마친 상태다.

아울러 의료광고 위반에 대해서는 신고센터 외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도 계속 접수받고 있으며 문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 고발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의 금지 사항 위반행위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한 업무정지 1~2개월 처분 기준에 해당된다.

이 밖에 직접 고발할 경우, 경찰서에 방문해 경찰관에게 구술 제보 또는 서면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면 된다. 고발장에는 고발인, 피고발인, 의료법 위반 등 죄명을 포함, 고발취지와 범죄사실,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제출하면 된다.

윤정태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원들이 보건소 등에 민원을 넣었지만 시정되지 않는 경우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있다. 협회에 자율징계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 고발이 개원 질서 확립에 도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민 구강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개원 질서 교란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많은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신고 사례가 경찰 고발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일부 치과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치과계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용기 있는 신고가 실제로 법적 조치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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