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3만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비임금노동자)’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 활용되고 있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이 특정 기업에 ‘고용’된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앞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통해 월 평균 782만7000여명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보다 100만명 늘어난 수치다.
파악 대상은 일용근로자 307만3000여명, ‘3.3% 노동자’로 불리는 인적용역사업자 407만4000여명,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49만6000여명 등이다. ‘3.3%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3.3%의 원천징수세금을 내지만, 실제로는 고용된 형태로 일하는 이들을 말한다. 사업주가 4대보험료나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회피하는 데 쓰이는 방식이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자’란 헬스 트레이너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상용근로자의 소득도 실시간 파악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음 구축한 이후 현재 15개 정부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산정이나 징수를 위한 자료로, 보건복지부는 복지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핵심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면서 특정 기업에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 여부 대신 ‘소득’을 중심으로 사회 안전망을 설계하면 4대보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정부도 30년 만에 고용보험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 15시간 이상’이던 가입 기준을 없애고,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이 핵심이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납세자 편의도 높인다. 수입이 불규칙한 프리랜서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과다 청구됐을 때 직접 건보공단에 일일이 ‘해촉증명서’를 내야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었다. 국세청이 건보공단에 소득자료를 제공해주면 이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차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이제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는 고용 여부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사회보험제도를 전환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사각지대 없이 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