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MBA] ‘블로그’ 사전 심의는 악법인가?

2024-12-27

지속 성장하는 치과를 만든다 75

이해범 대표

리윈드 치과 컨설팅 그룹

연말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블로그 등 매체에 대한 새로운 유권해석이 각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공문의 형태로 의료기관에 전달되며 가뜩이나 힘든 연말 개원가에 또 다른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블로그 등의 매체는 기본적으로 2018년 이후 의료 광고로 지정되어 의료 광고 심의 가이드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심의를 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로운 내용의 블로그 광고를 해왔고 원장님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창구로 긍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반대로 일부 자본을 등에 업은 대형 덤핑치과들이 여러 검색 노출 페이지를 장악하며 불법적인 내용의 광고를 계속적으로 송출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이러한 문제들이 결국엔 임계치를 지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혼란스러운 행정 조치를 받는 의료기관도 늘어나고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며 지혜롭고 전략적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블로그 전체를 심의 받으라는 말인가?

원칙적으로 앞으로는 심의를 받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법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심의가 없이 운영이 된다면 누군가는 신고를 할 것이고,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이전처럼 융통성있는 협의보다는 법령에 의해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 블로그 운영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이번 유권해석은 네이버, 그리고 소비자 (잠재환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의료계 내부의 문제이다. 의료계가 아닌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 블로그는 여전히 네이버의 가장 큰 매출 수단이며 네이버가 의료 분야 검색 결과에서 블로그를 제외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이전처럼 계속 의료 분야 검색 결과에서 블로그를 제일 상단에 반영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노출 방식과 알고리즘이 계속 유효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이전처럼 네이버 검색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노출되는 치과를 우선 고려할 것이라는 점에서 블로그 매체와 키워드 노출이라는 홍보 방식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다만, 컨텐츠의 다변화, 전문성, 고도화가 필요하다.

현식적으로 모든 블로그 게시글을 매번 사전 심의를 받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실제 네이버의 알고리즘으로도 불가능하며 이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율적인 운영이 필요함을 법에서도 인식하고 있다. 이는 사전 심의 대상 제외가 가능한 컨텐츠의 가이드가 존재함에서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가이드 안에서 우선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여기서 멈추기 보다는 병원의 특성과 브랜딩 방향에 맞는 컨텐츠를 개발하고 다변화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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