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김윤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에 부쳐
사회적 요구에 따른 수급불안정 의약품 지정해야
성분명 처방 ‘시행’‧다양한 공적 통제방안 모색 등
지난 2022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3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급불안정 품목 지정은 사회적 요구에 의해 지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일 정부차원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지정하고 성분명 사용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펜데믹 초반 수요가 적은 일부 의약품에 한정됐던 수급불안정 문제가 이제는 다빈도 의약품까지 번지고 있다. 상품명으로 처방돼 특정 제품의 공급이 불안정한 문제도 있지만, 시장에 맡겨진 의약품 생산체제에서 필수치료제 보다 이윤이 높은 약이 우선 생산되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해외 원료 공급이 불안정한 것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은 오늘(26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제도 보완을 위한 추가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건약은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보건복지부가 밀실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결정해 온 것을 비판하며, 해당 의약품은 사회적 요구에 기반해 작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의약품 생산‧공급 및 유통에 관한 모니터링 정보는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고, 대응 의약품 목록 결정 과정도 비공개에, 공급자 위주의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는 대응이 꼭 필요한 의약품을 선정하는 데 미흡하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환자와 국민이 받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와 환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해서라도 수급불안정 의약품은 사회적 요구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분명 사용의 활성화가 아니라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현행 제도는 성분이 같고,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해 서로 같다고 평가받은 의약품을 상품명으로 구분해 처방하는데, 이는 의약품 품절 상황에서 약국이 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면서 “동일한 약임에도 환자와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해야하고, 약을 구하지 못해 대체조제 한다는 불만을 사고 약사는 상품명으로 처방된 약을 구하기 위해 분투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된다”고 짚었다.
특히 건약은 “이미 국공립병원 등에서 수년째 성분명 처방을 시행 중인데 특별한 문제가 보고된 바 없고, 해외에서 성분명 처방은 매우 흔한 일”이라며 “사회적 이익이 분명한 성분명 사용은, 활성화나 권고가 아니라 ‘성분명 사용을 시행해야 한다’로 명시해야 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수급불안정 문제 해소를 위한 공적 통제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약은 “최근 수급이 불안정한 코감기약, 기침약, 항생제, 관절염 보조제 등은 특정 성분의 공급이 불충분하고, 성분명 사용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특정 성분의 처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작용기전이면서 대체할 수 있는 의학적 사실이 규명된 약으로 약사가 대체할 수 있또록 대체 가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항생제 남용 사례와 같이 진료지침과 달리 처방되는 약제는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 수준인 관절염 보조제의 처방도 약제 공급이 부족할 경우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건약은 “국회가 성분명 사용을 넘어 수급불안정 의약품 지정부터 대책까지 포괄할 수 있는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지난 3년간 약가인상 정책 등 소극적인 태도로는, 시장 기능에만 의존해서는 의약품 품절 문제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며 의약품 공급체계 개선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