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간첩 조작 연루' 故 한삼택 재심서 무죄...유족에 형사보상

2025-07-24

1971년 국보법 등 위반 집유 확정...1989년 사망

2022년 유족이 재심 청구...지난해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의 재심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고 한삼택 씨 유족이 형사보상을 받는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차영민)는 지난 18일 한씨의 유족 6명에게 구금보상 5910만원, 비용보상 513만3000원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형사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관사 신축 비용으로 조총련 소속 재일동포로부터 63만원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 등 위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에서 구속 수사를 받던 한씨는 1971년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석방된 후 1989년 사망했다. 아들 한경훈 씨(64)는 2022년 9월 부친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을 결정했다.

2023년 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씨에 대해 불법감금과 전기고문으로 허위 자백이 강요됐다며 재심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 초 법원은 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해 10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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