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원순 성폭력 부정 다큐 제작자, 피해자에 1000만원 배상하라"

2025-07-14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영화에 대해서는 상영 및 광고 집행 등을 금지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만든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1000만원과 이에 대해 지난 2023년 11월 29일부터 선고일(3일)까지는 연 5%,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또 DVD나 비디오 CD·카세트테이프 등으로 제작·판매·배포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영화를 유·무선으로 상영하거나 스트리밍, 다운로드의 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광고도 제한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화는 원고가 편향된 여성단체나 변호인의 영향을 받아 왜곡된 기억에 기초해 허위의 성희롱 피해사실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담고 있다”며 “(원고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고인의 원고에 대한 성희롱 행위의 존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절차 및 관련 행정소송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여러 차례 인정됐다”며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인격권이 크게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다룬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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