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까지 점령한 혐중 시위대…與, '학교 앞 금지법' 발의

2025-11-05

일부 극우단체가 초등학교 앞에서 혐중 시위를 벌여 논란을 빚은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교 앞 혐오 시위 차단법’을 5일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의 발의안에 교육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등 24명이 동참했다.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혐오·차별하는 내용의 옥외집회와 시위 개최를 금지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다.

최근 ‘민초결사대’ 극우 성향의 시민단체 일부는 중국인 및 중국동포 집단 거주 지역인 서울 대림동 일대의 초등학교 인근에서 혐중 시위를 벌여 논란을 빚었다.

고 의원은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인종차별·국적차별적 혐오 시위가 학교 앞까지 침투해 학생들의 학습과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교육당국이 규제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고 의원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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