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김소희 등 15인 "어린이집 부근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도록 해야"

2025-11-0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등 15인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유치원과 초·중ㆍ고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각종 유해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유치원 부근에서 담배 자동판매기 및 전자담배 판매기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법령상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형태에 따라 달라지면서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어린이집 부근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도록 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김소희, 서범수, 김미애, 성일종, 김상훈, 이헌승, 김예지, 박덕흠, 우재준, 박충권, 백종헌, 주호영, 안상훈, 고동진, 엄태영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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