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재는 한국전력만 할 수 있는 전력망 개발사업을 민간사업자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에너지 고속도로’의 빠른 추진을 위해 민간의 건설 역량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안도걸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등 ‘전력망 확충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전력망 인허가부터 건설·주민 보상 등 사업 시행을 맡되 완공 즉시 한전에 양도해 운영은 한전이 맡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민간사업자는 전력망확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허종식 의원도 전날 같은 내용의 법안 3건을 발의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AI컴퓨팅센터, RE100 산단 조성 등을 위해서는 송전망 확충이 필수지만 현재처럼 한전 단독으로 전력망 건설을 맡기에는 어렵다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안 의원은 “전력망 확충이 굉장히 시급한데, 한전 단독으로 전력망 건설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2030년까지 계획된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본과 건설 역량을 포함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이 시설을 짓고 일정 기간 운영하며 비용을 회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이 아니라 운영권이 없는 BT 방식을 택한 것은 ‘한전 민영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민간사업자는 건설이 끝난 뒤 일정 기간 한전으로부터 공사비를 받고, 한전은 전력을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안 의원은 “한전이 걱정하는 것은 운영권 문제인데 (법안은) 민간이 건설하고 바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니 운영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한전 노조와 상의를 거쳐 그런 우려는 많이 불식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정부와도 공감대가 형성된 사실상의 정부안이라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에서 활동한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기후에너지부에서 만든 내용이고, 제가 내용을 보태 발의한 것”이라고 준비 과정을 설명했다. 앞서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도 ‘전력망 조기 건설을 위해 민간 건설 역량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도 시행령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리 시점은 가능한 한 빨라야 한다. 연내 처리가 되면 좋겠다”며 “당 차원에서도 우선순위를 높여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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