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연장됐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예외 사례 존재
임대인과 임차인 권리 균형 맞추도록 전세제도 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전세사기방지 특별법이 연장됐지만 피해는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세제도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 전세사기특별법이라고 불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의 유효기간이 기존 2025년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유효기간 만료 시점인 2027년 5월 31일 이전까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 금융, 경·공매 특례 등 다방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25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지난 7월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총 3만2185건이다.
다만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임대인의 고의성 인정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이에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도 실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등을 '10대 악성사기'에 대한 척결 대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올해 6월까지 총 6만3272명을 검거하고 4993명을 구속했다.
새 정부도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신속추진과제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확정하고 지원 중이다.
하지만 현행 전세제도 아래에서는 전세사기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기제도는 임대인과 비교할 때 임차인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세권설정을 의무화해 임대인에게 유리한 전세제도를 임대인과 임차인 권리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전세권 등기 의무화로 임차인 변경 시에도 권리 보호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전세권 등기 설정 비용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에서 임차인이 전세 세입자임을 기록하는 것인데 그 비용은 보증금의 0.24%다. 이에 올해 1분기 서울 지역의 전세권 설정 등기 비율은 3%대 수준이다.
김진유 경기대학교 스마트시티공학부 교수는 "전세권 설정을 의무화하려면 상대적으로 비싼 설정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을 국가가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임차인 보호를 위해 비용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세가율 상한제 ▲임대인 변경고지 의무화 ▲전세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표준계약서 개선 및 공제금액 현실화 등이 전세제도 개선책으로 꼽힌다.
임대인의 반환보증 의무가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이뤄진다면 임차인 보호에 취약한 주택을 사전에 거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과도한 투자를 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황선훈 한국부동산법학회 연구이사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규제해야 한다"며 "다주택자가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자산을 확대하는 방식에 대해 대출 한도, 사용처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