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메디캘 가입자들
홈케어·호스피스 등록 유도
정보 이용 진료비 불법 청구
적발시 공범으로 처벌 받아
# 김성태(가명·81)씨는 얼마 전 ‘H헬스’ 마케터 말에 속아 메디케어·메디캘 보험을 옮기는 소동을 벌였다. 김씨는 “아는 사람이 홈케어 서비스에 가입하면 3개월에 600달러씩 현금을 주겠다고 했다”면서 “우리 부부가 가입해 1200달러를 받았는데 보험 에이전트에게 물어보니 불법이라고 해 불안하다. 하지만 주변에서 생각보다 많이들 가입한다”고 전했다.
# 이은애(가명·83)씨는 양로보건센터 친구들이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으며 현금을 받는다는 말에 혹했다. 이씨는 “한 친구는 5년 넘게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고 3개월에 한 번씩 현금을 받는다고 자랑한다”면서 “양로보건센터, 간병인 서비스, 호스피스 서비스까지 한 번에 다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니어들에게 현금 리베이트를 미끼로 ‘홈케어 또는 호스피스’ 의료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불법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 업자들은 교회, 양로보건센터, 노인아파트 등을 돌며 ‘가입 동의 시 3개월에 500~600달러 현금 리베이트’ 등을 내세워 가입을 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과 가주 정부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캘 전문 한 에이전트는 “김씨의 경우 현금을 받은 뒤 겁이 나서 상담을 요청한 경우”라며 “홈케어 신청을 받아 간 쪽에서는 김씨 이름으로 각종 검사와 의료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김씨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정기적으로 현금을 받는다는 것에만 혹했다”고 말했다.
한인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현금 리베이트를 명목으로 홈케어 또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등록하게 한 뒤, 사실상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한인은 물론 타인종 마케터들까지 한인 시니어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시니어가 제공한 개인정보로 불필요한 의료행위 및 보험을 청구해 거액의 돈을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일부 조직은 한인 시니어에게 3개월에 600달러 현금을 주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한 달 평균 1만 달러를 정부에 청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시니어 당사자는 이런 사실을 모를 때가 많다”고 전했다.
특히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 호스피스 서비스 등록을 유도할 때 시니어 본인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상 호스피스 서비스는 건강이 악화해 더는 손을 쓸 수 없는 환자를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호스피스 서비스에 한 번 등록되면 일반 질병 진료, 치료, 처방 등이 제한된다고 한다.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다 일반 메디케어나 메디캘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익명을 원한 호스피스 업계 관계자는 “시니어 호스피스 서비스는 연방정부의 보험 지원”이라며 “우선 환자의 건강상태가 손쓸 수 없는 수준이라는 주치의의 ‘말기질환 진단서(Certification of terminal illness)’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닌 시니어가 등록했다 차후 문제가 발생하면 환자, 마케터, 의사 모두 불법을 저지른 행위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한 보험 업계 관계자는 “본인의 건강상태를 속이면서 불필요한 메디케어·메디캘 서비스에 등록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만약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벌인 사실이 적발되면 건강보험 혜택과 웰페어까지 다 중단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