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 고금리 믿었다가 낭패 본 투자자들 거리로…“홈플 유동화 채권 상환해달라”

2025-03-12

전단채 투자자 금감원 앞 집회

상거래채권 분류 땐 우선 변제

증권사 불완전판매 의심 주장

홈플러스 카드대금채권을 유동화한 전자단기사채(ABSTB)를 샀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 달라고 촉구했다.

12일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동화 전단채는 홈플러스가 물품 구입을 위해 우리에게 팔았던 상거래채권”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모인 피해자는 약 30명에 이른다.

문제가 된 전단채는 홈플러스가 카드로 구매한 물품 대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카드사에 돈을 갚아야 하지만 카드사는 ‘받을 돈에 대한 권리’를 신영증권 특수목적법인(SPC)에 넘긴다. SPC가 이를 기반으로 유동화 전단채를 발행함으로써 카드사는 홈플러스가 돈을 갚기 전에 미리 자금을 회수한다.

이 전단채는 증권사 등을 통해 리테일(소매) 창구에서 판매됐다. 연 6%대 고금리를 제공하며 만기는 3개월로 짧았다. 1억원 이상 단위로 구매할 수 있어 목돈을 단기로 굴리기 좋아 개인투자자들도 많이 구매했다. 현재 미상환 잔액은 4019억원이며 업계에서는 이 중 약 3000억원이 리테일에서 판매됐다고 추정한다.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된다면 일반 금융채권보다 회생절차에서 상대적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홈플러스는 이 전단채를 금융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비대위는 “홈플러스와 주주사 MBK파트너스, 카드사들이 짜고 친 판에 속아 넘어갔다”며 “김병주 회장은 MBK 오너로서 다른 사주들처럼 위기에 대응하지 않았고 부도덕한 날치기 행각만 벌였다”고 꼬집었다.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의심 정황도 나왔다. 이날 발언에 나선 피해자 딸 A씨는 “70대인 어머니는 A증권사 직원 소개로 유선으로 이 상품에 평생 모은 2억원을 투자했다”며 “당시 증권사 직원은 문자로 ‘기획재정부가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시행 중’이라며 채권 투자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대위 주장대로 이 전단채가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되더라도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

회생절차에서는 회생 신청일 기준 20일 이내에 거래된 상거래채권만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전액 우선 변제되지만, 이 전단채 중 대부분은 그보다 앞서 발생한 채권을 기반으로 한다. 결국 공익채권이 아닌 일반 회생채권으로 분류돼 다른 무담보채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변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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