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가 찬성"…제헌절 공휴일로 재지정 되나

2025-07-16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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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4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제헌절의 국경일로서의 위상 회복이 필요하다"며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국경일 간에는 그 중요성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경일보다 상징성이 떨어지는 기념일 등도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면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문화행사·캠페인 등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적 정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들이 헌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점도 제헌절의 위상을 높여야 하는 이유가 됐다.

입법조사처는 “2024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2025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계기로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며 “2017년 및 2024년 여론조사 결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 여론이 높다”고 했다.

지난해 7월 나우앤서베이에서 전국 만 18살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8.2%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공표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다.

다만, 참여정부 이후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공휴일 축소 요구가 이어졌고, 이에 식목일은 2005년, 제헌절은 2007년을 끝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의 경우 여름 휴가, 여름방학과 시기가 맞물리고 대한민국 건국이념과 정통성을 담은 광복절과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입법조사처는 “공휴일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영향 역시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법치국가의 모법을 제정한 날은 헌법수호의 필요성에 비추어볼 때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공론화해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며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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