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JW중외제약 법인과 대표이사가 리베이트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속여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JW중외제약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자금 약 78억원을 손금 산입해 2016∼2018년 약 15억6천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측은 승인 취소된 신용카드 영수증과 임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이용해 리베이트 비용 등을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뒤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JW중외제약을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서울중앙지검은 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를 지난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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