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3월 출범을 앞둔 대체거래소(ATS)에서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한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방식의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을 제도화하기 위해 투자중개업을 신설하고 우회상장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3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7일까지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거쳐 6월 16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그간 누적된 자본시장법규 개정 수요를 반영해 각종 제도 정비에 나섰다. 먼저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을 정식 제도화한다. 조각투자는 부동산·지적재산권 등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기초자산을 신탁한 후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엔 발행 근거가 제한돼 샌드박스로 운영해 왔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ATS 매매체결대상 상품에 ETF와 ETN을 추가해 이를 매매 체결할 수 있는 ATS 인가 단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ATS 인가단위별 자기자본 요건은 주식 200억 원, ETF·ETN 100억 원 등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ETF·ETN 인가 단위를 취득해야 관련 거래의 매매체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ATS에 대해선 순자본비율(NCR) 적용을 면제하고 자기자본 기준으로 건전성을 감독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도 NCR이 적용되지 않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만 부담한다. ATS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는 인가를 받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의 100%, 경영개선요구는 85%, 경영개선명령은 70% 등으로 정해진다. 수수료를 변경하거나 100억 원 이상 전산설비 투자를 할 땐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의 기업공개(IPO) 후속조치로 IPO를 위한 인수업무시 주관·인수회사 실사를 의무화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 수령을 불건전 인수행위로 금지한다. 법인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해 상장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비상장법인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우회 상장으로 보고 상장요건 심사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당일 결제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일반투자자의 소액 채권거래 한도를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2003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만큼 물가 상승과 채권 투자 확대 등을 감안해 한도를 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