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이인선 등 10인 "비과세 혜택의 일몰 기한 연장해야"

2025-0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통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투자 위축과 창업 생태계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지속적인 투자 촉진과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해당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안 제13조)"이라고 지적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이인선, 고동진, 김기현, 김정재, 김태호, 배준영, 성일종, 이달희, 정동만, 최수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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