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사진) 한국세무사회장이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에서 무산된 상속세 개편 작업도 서둘러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3일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다주택자 규제와 고가의 주택 소유를 막기 위한 것이 종부세의 목적”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종부세는 2005년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1세대 1주택자도 과세 대상이 된 데다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논란까지 불거지며 폐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는 “주거권을 따졌을 때 재산세 외에 종부세를 추가로 과세할 필요가 있는 건지 봐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며 “세입은 적은 반면 조세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종부세를 없애야 한다”고 짚었다.
구 회장이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재산세제 혁신이 가장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맥락에서 “상속·증여세의 개편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정치 세력 간의 이해가 엇갈려 상증세법은 전혀 손대지 못했다”며 “집 한 채만 있어도 내는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5%포인트씩 내려 서민들의 상속세 부담도 덜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 회장은 “상속세 배우자공제를 재산의 2분의 1 혹은 전액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1주택을 10년 이상 살아야 받을 수 있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현행 6억 원에서 고가 주택 기준인 12억 원까지 높여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득세와 같은 세목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서민층의 세 부담도 함께 낮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 회장은 “그간 세무 업계는 세입 부문에 천착해서 일해온 부분이 있다”며 “세무사가 세출 검증 부문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위탁 사업비를 검증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검증권도 확보하는 쪽으로 세무사회의 업무를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회장은 “공동주택·집합건물 회계감사제를 세무사검증제로 대체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간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은 회계사가 감사해왔는데 여기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