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성진기자] 변변한 식품 소매점 하나 없는 산간벽촌 등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 축산물 판매도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이 판매자와 판매지역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2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은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울의 한 마트에 달걀이 진열돼 있다. 2025.7.2 (ⓒ뉴스1)
식약처는 최근 산간벽촌·낙도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에 대응해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새 정부 국민체감 신속추진과제로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소비자의 수요와 안전성 확보를 고려해 포장된 '냉장·냉동 포장육'과 '냉장 달걀'을 이동·판매 가능한 축산물로 허용했다.
다만 이동·판매 장소는 인구의 감소 정도나 지역주민의 요청, 점포의 접근성 등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한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추고 있고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업자(농협)를 이동·판매할 수 있는 주체로 선정했다.
아울러 향후 축산물 이동·판매의 운영 실태를 고려해 판매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축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영양 섭취 불균형 해소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내용
식약처는 축산물 이동·판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