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주택 내 물품 100% 보상"…'리스트 폐지법안' 발의

2025-02-19

자연재해로 주택이 전소한 경우 보험사가 주택 내 있던 물품에 대해 100% 보상하도록 법안이 가주 의회에 상정됐다.

KTLA는 벤 앨런 가주 상원의원(24지구)이 ‘리스트 폐지법안(Eliminate The List Act)’을 발의했다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산불,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집이 파손되었을 때 집주인이 재산 피해 목록을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주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역의 경우 보험사에 손실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 180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가주는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한해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재산 피해 목록 제출 없이 주택 보험금의 30%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가주는 전소 주택에 대해 보상 100%를 의무화하는 첫 번째 주가 된다.

앨런 의원은 성명을 통해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보험금 지급 지연이나 보상 부족으로 또 다른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산불 피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10개 패키지 법안 중 하나다. 리카르도 라라 가주 보험국장이 지지하는 해당 법안 패키지는 보험 갱신 거부 제한, 보험금 지급 확대, 사기 광고 규제, 소상공인과 비영리 단체 보호, 주택 내화 조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을 포함하고 있다.

라라 국장은 “심각해지는 기후 재난 속에서 소비자 보호와 보험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보험사가 책임을 다하고, 피해 주민들이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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