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老老)돌봄의 그늘'…“더는 못해” 4년간 치매 아내 돌보다 살해한 80대

2025-01-10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간호해오다 돌봄에 한계를 느껴 살해한 80대 남편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경기도 주거지에서 7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아내를 혼자 돌보며 지내오왔다. 그러다 2022년 3월 아내의 상태가 악화했고, 자녀들로부터 적절한 도움도 받지 못해 간병을 홀로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A씨가 피해자를 돌보는 것에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노인이 노인을 간호하는 ‘노노(老老) 간병시대’가 도래하고 ‘간병살인’ 등 돌봄문제가 심화하고 있으나 관련 대책은 여전히 미비하다. 일본은 간병살인 관련 통계를 따로 집계하기 시작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기본 통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2006∼2018년 판결을 토대로 병든 가족을 살해했거나 함께 목숨을 끊은 간병 살인이 173건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만 있다. 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은 213명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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