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임 혐의 불기소' 방정오 TV조선 부사장 재수사

2025-06-11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의 배임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방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2020년 8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방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방 부사장이 2018년 본인이 대주주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 '하이그라운드'의 자금 19억원을 컵스빌리지(영유아 영어유치원)를 운영하는 A 법인에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듬해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방 부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시민단체는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검에 재항고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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