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이 150억 요구" 예천양조 대표, '명예훼손' 혐의 집행유예 확정

2025-06-12

1심, 전부 유죄 판단...징역 6개월 집유 1년

2심 "일부 사실로 인식"...징역 4개월 집유 1년 '감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가수 영탁 측이 거액의 모델료를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 씨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영탁 막걸리를 출시 및 판매했다.

이후 예천양조와 영탁 측 사이에 막걸리 상표권 양도 협상이 결렬되자 백씨와 조씨는 이듬해 언론에 "영탁 측이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원씩 3년간 총 150억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당시 영탁의 모친에게 예찬양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언론을 통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백씨와 조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측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며 1심의 일부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백씨와 조씨에게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백씨와 조씨가 '영탁 측이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원씩 3년간 총 150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 등을 사실로 인식했던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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