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과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부산지역 교회 A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A 목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 목사는 지난 4월 치러진 부산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일부 단일화를 이룬 보수 진영 B 후보와 교회 안에서 대담한 영상을 유튜브 등 SNS에 올렸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사전선거 운동으로 봐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은 종교적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 목사가 일부 단일화만 이룬 B 후보를 ‘보수 단일 후보’로 지칭하고, B 후보 선거사무실 출정식 때 예배를 올려준 것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A 목사는 지난 6월 치러진 대선을 앞두고는 기도회 및 예배 도중 후보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보수 후보 당선. 상대 후보 낙선’ 등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사안의 중대성 등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목사는 이날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렸다. 그는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고 목사의 집과 교회를 압수수색하느냐. 법원과 경찰, 검찰이 똘똘 뭉쳐 시민을 압박하고 체포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A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