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공장 건설 현장…안전사고·부당대우 논란

2024-12-18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15개월간 사고 53건"

임금 미지급 피소도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에 건설 중인 ‘현대자동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 빈발, 불법체류자 고용과 부당대우 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매체인 WTOC-TV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불법체류 노동자들에 대한 협박, 임금 미지급 등의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공식 집계된 안전사고만 53건이나 된다. 그중에는 30대 근로자가 추락사하고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중상을 입은 근로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는 케빈 소우자와 페르난도 가르시아는 “무거운 파이프를 옮기려면 크레인을 사용해야 하는데 수동 리프트를 사용하는 등 다른 곳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 현장 근로자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로 채워진 배경에 대해 소우자와 가르시아는 “현장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일을 그만두고 불법체류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들은 “현장 감독관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있어 서류(신분)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털어놨다.

다른 근로자들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보고되지 않은 안전사고도 잦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기본임금과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곳에서 근무했던 한 근로자는 시스콘, PPE 트레이딩 등 건설 하청업체 3곳을 상대로 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그는 PPE 트레이딩으로부터 4만3000달러를 지급 받기로 합의했다.

그는 임금 미지급과 별개로 현장 관리직 직원의 언어폭력, 신체적 학대까지 주장했다. 그는 WTOC-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감독관 중 한 명이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번 보도와 관련 현대자동차 측은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현장에서 엄격한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하청업체에게 노동법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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