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썼어도 7개 이상이면 ‘근로자’”, ‘방송사 프리랜서 감별사’ 나왔다

2025-03-10

방송사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프리랜서인지 노동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송사 프리랜서 감별사’가 제작됐다.

엔딩크레딧과 직장갑질119는 대법원 근로자성 판례를 분석해 ‘방송 산업 종사자의 근로자성 자가진단 도구’를 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자가진단 도구에는 10개의 질문이 담겼다. ‘상급자로부터 수정 지시를 받고 최종 완성물에 대해 PD 등이 최종 확인을 하는가’ ‘방송사가 사전에 정해놓은 스케줄에 따라 일하는가’ ‘방송사가 정한 시각에 정해진 장소로 출근하는가’ 등 질문에 답할 수 있게 구성됐다. 엔딩크레딧에 따르면, 이중 7개 이상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확정적”이고 5개 이상이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방송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길잡이’를 만들고 싶었다”고 전했다.

최근 수년간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노동자성 소송이 많아지고 있다. 이들은 “방송사의 고용 형태가 불법·편법적이고 비정상적인 구조에 기대어 있다는 걸 말해준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방송 현장의 ‘불법 프리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방송국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 혼자 법원에 가서 증명하고 판결을 받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노무법인 돌꽃 김유경 대표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에 일하는 사람을 가두지 않도록 근로자 개념을 노무 제공자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근로자성 여부의 입증 책임을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방송사 프리랜서 감별사’를 통해 노동자임을 확인한 사람들과 집단 소송, 집단 진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많은 무늬만 프리랜서들이 개별적으로 소송하고 있으며, 소송했다는 이유로 방송사의 보복 갑질과 괴롭힘으로 고통받는다”며 “방송 현장의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더는 개별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집단으로 목소리 내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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