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家 계동사옥 헌법재판소서 100미터 근처… 직원 안전 고려
현대엔지니어링·HD현대도 재택·판교 사옥 출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오는 4일 현대건설이 전 직원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탄핵 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가 서울 종로구 계동 사옥과 가까워 직원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일 현대건설은 전 직원이 이달 4일 재택근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전 사원 재택근무 결정을 내린 것에 이은 조치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직원들이 근무하는 계동사옥은 헌법재판소와 100여 미터 거리다. 이들 건설사는 직원들의 안전을 고려해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HD현대 역시 계동 사옥에서 근무하는 재무·홍보 직원 100여 명에게 재택근무 또는 성남시 분당구 판교 사옥 출근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당일에는 교통도 불편해져 출퇴근도 제약을 받는다. 서울교통공사는 선고일 당일 안국역 전체가 폐쇄되며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동 사옥에서 가까운 을지로입구역도 일부 출입이 제한된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