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김완중 대사 부임 1년 만에 전격 교체
정년 이후에도 근무 목적으로 보낸 '정년초과직'
尹정부 "전임자 정년으로 교체" 주장 설득력 없어
이 전 장관 '조기 출국' 위해 관례 무시한 속도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6일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되고 출국했던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 문제의 핵심은 김완중 당시 호주 대사를 이 전 장관으로 교체한 것이 수사를 피하기 위한 '도피성 임명'이었는지 여부다. 특검은 대사 교체 과정이 관련 규정과 외교적 관례에 맞지 않는 등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체 당시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을 때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김 전 대사가 2023년 말 정년(60세)이 도래해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난해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전 대사가 정년 퇴임하게 되어 있어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지명해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도피성 임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 측도 이같은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이 전 장관 측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은 망상"이라면서 "대사 교체는 정상적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김 전 호주대사는 외무공무원법상 정년을 지나 이종섭 전 장관이 대사로 부임한 지난해 3월까지 탄력적으로 호주 대사직을 수행했다"면서 "원칙적 규정과 탄력적 규정이 모두 적용된 정상적인 사례로 '조기 귀국'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당시 윤석열 정부의 설명대로 정년에 도달한 해외 공관장을 불러 들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김 전 대사가 정년이 되어 교체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김 전 대사는 애초에 정년 이후에도 계속 호주 대사로 근무하도록 한다는 것을 전제로 임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통상 정년이 2년 이상 남지 않은 외무 공무원은 재외 공관장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해외 공관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3년 정도 근무하는 것이 외교 관례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관장 근무 중 정년이 도래하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재외 공관 중 중요한 몇몇 곳은 공관장의 정년이 도래해도 즉시 교체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에서는 이를 '정년 초과직'이라고 부른다. 호주 대사도 여기에 해당한다.
김 전 대사는 2022년 12월 정년을 1년 남겨둔 상태로 호주 대사에 부임했다. 정년까지 1년 밖에 남지 않은 김 전 대사를 '정년 초과직'인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은 김 전 대사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호주 대사로 두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김 전 대사는 1년여 만에 불러들인 것은 김 전 대사의 정년이 도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초 계획과 달리 그 자리에 누군가를 급히 임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된 것은 지난해 3월 4일이지만, 김 전 대사가 교체 통보를 받은 것은 2023년 12월 초다. 대사 부임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직을 그만두고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다. 특히 이 전 장관의 부임 과정은 비정상적인 절차의 연속이었다.
김 전 대사는 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2023년 12월 초 본부로부터 후임 대사의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이 나올 때까지 1주일 정도 걸릴테니 늦어도 2024년 1월 중순까지는 들어와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그레망이 늦어지면서 결국 3월 4일에야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발표가 났다. 정부는 즉시 이 전 장관을 출국시키려 했다. 신임 대사는 전임자가 임지를 떠난 뒤에 부임하는 것이 외교 관례이기 때문에 김 전 대사는 3월 7일 귀국하고 이 전 장관은 8일 출국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출국금지 상태인 사실이 알려져 8일 출국은 무산됐다.
김 전 대사는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라는 것이 밝혀진 뒤 귀임이 무기 연기되고 당분간 근무를 더 하기로 했는데 3월 8일에 갑자기 본부에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풀려 10일 호주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니 당장 귀국하라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김 전 대사는 짐을 꾸릴 여유도 없이 수도 캔버라를 떠났고 11일 시드니에서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 전 장관은 10일 서울을 떠나 11일에 브리즈번에 도착했다. 결국 11일 하루 동안 호주 땅에 전임 대사와 후임 대사가 함께 머무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처럼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부임 과정에서는 뭔가에 쫓기듯 황급하게 서두른 흔적이 역력하다. 외교부에 30년 이상 근무한 고위 관계자는 "김 전 대사의 귀임과 이 전 장관의 부임 과정은 지금까지 한번도 보지 못했던 비정상적의 연속이었다"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대사를 교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하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