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늦었지만 다행"

2025-04-17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지원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정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출범 후 자신의 '1호 공약'으로 반도체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1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국민의힘의 논점 흐리기, 발목잡기로 인해 통과가 지체되었던 '반도체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재석 의원 258명 중 찬성 180표, 반대 70표, 기권 3표, 무효 5표로 가결시켰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의(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최장 330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셈이지만, 각 단계에서 기한을 넘기면 심사가 끝났든 끝나지 않았든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절차와 다르다.

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안보와 미래 성장 동력이 걸린 전략 산업"이라며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이제는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을 모을 때"라며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 그만 멈추고 국가 안보와 미래를 위해 협조하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이 하루라도 더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반 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지만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넣는 문제를 두고 정당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소관 상임위원회(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를 예외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노동환경 악화 가능성을 들어 이에 반대, 현재 존재하는 제도 완화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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