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포커스=국회] 반려동물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공장식 대량유통 구조에서 벗어나 동물의 생명권과 복지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제안이 나왔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은 23일, 동물 경매, 알선·중개 등 중간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반려동물 유통 구조는 ‘번식장-경매장-알선·중개업-펫샵’으로 이어지는 공장식 대량 유통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잉 생산과 폐기, 불법 살처분, 유기동물 증가, 무허가 번식장의 명의 도용과 불법 세탁, 유전병·질병·사회화 결여 개체의 유통 등 구조적 동물학대가 반복·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생산자는 중간유통 수수료와 왜곡된 가격 구조에 종속돼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이 동물학대 구조에 편입돼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현실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시행령에 있던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등을 새롭게 정의하고, 동물 경매, 알선·중개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정 의원은 “반려동물은 생명”이라며 ”우리가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구조적 동물학대를 방치해 온 공장식 유통 시스템을 바로잡고 생산자·소비자 모두가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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