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한 지방 마을이 혼외 임신과 혼전 동거, 타지인과의 결혼에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내부 규칙을 내놓았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2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윈난성 린창 지역의 한 마을에 붙은 생활 규율 안내문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해당 안내문에는 공동체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주민들의 사생활까지 통제하는 여러 기준과 함께 위반 시 부담해야 할 금액이 나열돼 있었다.
안내문에 따르면 혼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질 경우 3000위안(약 60만원), 결혼 전 동거를 하면 해마다 500위안(약 10만원), 다른 지역 출신과 혼인하면 1500위안(액 30만원)을 내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혼인 후 10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출산하면 추가로 3000위안을 부담해야 하며 부부 다툼에 마을 담당자가 개입하면 각자 500위안을 내야 한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외부 마을에서 술에 취해 문제를 일으키면 3000~5000위안, 마을 안에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근거 없는 주장을 할 경우 500~1000위안을 내야 한다는 조항도 적혀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중국 누리꾼들은 “현실과 동떨어졌다”,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건드린다”, “돈을 걷기 위한 수단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비판이 거세지자 린창시 당국은 현지 언론에 문제가 된 게시물은 이미 철거됐으며, 해당 규칙은 마을위원회가 자체 판단으로 만든 것으로 상급 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절차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이나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혼인을 제한하는 공식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3년에도 쓰촨성 푸거현에서는 집안 정리나 설거지 같은 기본 생활 습관을 지키지 않으면 소액의 벌금을 물리는 규칙을 도입해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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